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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

Home   Home    관세사소개    주요업무
Ⅰ. 수입통관
  • 수입물품의 HS품목분류 확인 및 통관 절차 대행
  • 수입물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 자문
  • 수입물품의 상표권,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
  • 관세법,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감면, FTA·아태협정 등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여부 자문 및 관세감면의 신청 대행
  • 관세월별납부제도, 신용담보제도, 분할납부제도 등 금융비용절감을 위한 방안 자문
  • 수입검사대상 물품의 세관검사 시 검사 임회 대행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막고 신속한 통관 절차 대행
  • 기타 수입 계약 상담 및 자문
Ⅱ. 수출통관
  • HS 품목분류 및 관세환급을 위한 필수 규격 사항 등의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출신고
  • Commercial Invoice, Packing list 작성
  • C/O 등 수출상대국의 통관 시 요구되는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 안내
  • 수출화물의 통관정보 제공
  • 수출신고내역의 정정·취하 및 미 선적 관리
  • 기타 수출계약의 상담 및 자문
Ⅲ. 전자상거래 통관
  • 전자상거래 수입신고 시스템구축
  •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목록변환 시스템
  • 목록HS분류시스템 개발
Ⅳ. 관세 환급
  • 수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의 환급 대행
  • 소요량 계산서 작성 대행
  • 수입원자재의 국내 거래를 위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, 분할 증명서의 발급 대행
Ⅴ. 통관 후 사후 SERVICE
  • 수출통관 후 세관의 관세추징 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대행 및 자문
  • 수입 통관 후 잘못 납부한 세액의 정정·수정신고 경정청구 절차 대행
  • 통관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세관 및 관세청에 대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의 신청자문 및 대행
  •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청구 절차 대행
  • 세관의 관세 조사 시 조력 제공
Ⅵ. AEO 공인업체의 장점
  • 신속과 함께 안전이 담보되는 정확한 세관절차
  • 물품 중심의 위험관리에서 업체중심의 위험관리 분석
  • 특정 장소에서의 단편적 관리에서 흐름중심의 통합관리
  •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제증명서 P/L발급
  •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정정심사 하향조정
Ⅶ. 고객 편의 제공
  • 통관 뿐 아니라 포워딩 업무, 국내운송 등 또한 당 사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ONE-STOP SERVICE
  • 귀 사의 무역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자 각종 무역 및 통관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E-MAIL SERVICE
Ⅷ. AEO / FTA 대응
  • AEO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
  • FT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
  •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